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이며,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선지급.kr 내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손실보상선지급 기지원내역이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 분들은 이전에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일겁니다.
이 분들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지급으로 현재 받으실 건 없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방식은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에서 직접 대출합니다.
단,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을 확인한 후 약정을 채결하고, 대출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이 무이자 기간은 이의신청(최대30일)과 이의신청 처리(최대180일)등 소요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선지급 원금보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지급 후 종료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해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3/5 기준)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28부터 3/4까지는 분산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였으며, 3월 4일(토)부터는 관계없이 대상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공단에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 시에는 본인 인증 및 본인 통장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인증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해야합니다.
원활한 약정을 위해 각 지역센터 별로 별도의 안내 문자가 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약정 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법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전자약정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고 법인사업자는 이보다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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